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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침-출21(5)]남자라면 남자처럼

peterpa 2007. 11. 7. 21:01

어제는 종일 Donald MaCleod의 The Person of Christ를 읽었다.

삼위일체논의와 그리스도의 양성문제에 있어서

Person의 개념이 혼동스럽게 사용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person의 개념에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변화된 이 근현대적 용어로 고대교회사의 토론을 바라보니,

오해가 깊어져가는 것 같다.

 

하나님은 히브리인 여자가 종으로 팔리게 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여종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첩'과 같은 신분으로 대할 것을 명하고 있다.

여자에 대한 오히려 특별한 배려이다.

 

7년이 되는 해에 해방시키는 율례가 없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7년이 되는 해에 여자 종(첩)을 해방시킬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특별함이 돋보이는 것은, 다음구절에서이다: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출21:10)

 

여기에 나오는 "(그녀의) 동침하는 것"(히,오나(타))이란 표현을 고려하면,

(NIV는 "(her)marital rights",KJV는 "her duty of marriage"라고 번역한다-옳은 번역을 가리는게 쉽지 않다! 최소한 이 부분이 여자의 기본권리를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KJV에서 her duty라고 한 것은 맥락을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her right of marriage라고 해야 한다)

이 "종"이 고대의 섹스상품으로서의 성노예가 아님을 보여준다.

일종의 결혼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정식부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종'처럼 부려서는 안될 그런 존재이다.

 

여자가 "종"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는 없고,

오히려 기본권리를 강조해 두고 있다:"의복","음식", 그리고 "동침하는 것"(이 "동침"은 의무가 아니고 지금 권리임에 주목하라!)

 

이런 권리를 기본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면, "종"(혹은 "첩")으로서 그 집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여자가 집을 나가버릴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여자를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묘한 차이이지만, 모두가 다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섬세한 배려가 깔려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주인도 인격적 존재이고, 종도 인격적 존재이다.

남자종도 그렇고 여자종도 그렇다.

(현재까지는 히브리인종에 대해서만 적고 있지만, 다른 종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인격이라면,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인격이라면, 종을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자신이 남자로서 인격이라면, 여자를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Person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사람은 Imago Dei이다. 깨어져 있건 회복되어지고 있건

사람이 먼저 Person이어서 하나님의 삼위가 Persons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삼위가 Persons이어서 그 이미지인 사람이 Person이 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Person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Person이다.

 

누구든지 Person으로 대하라.

 

새벽미명으로 주님께서 Person으로 다가오신다.

 

출처 : ImagoDei
글쓴이 : Horac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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