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말씀 중 소위 "보복법"(relaliation law)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보복의 법이 아니라, 보복금지의 법임을 묵상하였다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출21:24)
이 보복금지의 법이 선포되는 상황은,
아이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하는 것이다
그러니,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으로 내되
[낙태케 하는 경우에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인상적이다]
낙태케 한 것이 아니고(혹은 낙태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해가 있다면,
그 해가 눈을 다친 경우에 다치게 한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고
그 해가 이를 빠지게 한 경우에 빠지게 한 그 사람의 이를 빠뜨리게 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것이 보복의 법이 아니라, 보복금지의 법이라고 보여지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 법 다음에 다음과 같은 법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찌니라"(출21:26-27)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였는데,
그 법의 바로 뒤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다'라고 한다
물론 경우가 다르긴 하다
앞의 경우는 동등한 계급의 사람들끼리의 다툼 중에 생긴 상해에 대한 것이고
이 경우는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것이다
만일 앞의 경우에 보복의 정신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의 정당한 실행을 위해서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그 상해에 해당되는 상해를 주인이 당하는 것이 되든지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그 상해보다 적은 벌금형 정도가 주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종은 주인의 금전이라고 하였으니(21절)
별다른 형벌이 주어질 것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종의 눈을 다치게 하였거나 이를 빠뜨리게 하였을 경우에
그 종을 놓아서 자유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26,27절이다
먼저, 자기 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이요
둘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결코 보복의 정신으로 실행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종의 눈을 다치게 하였을 때
종의 이를 빠뜨리게 하였을 때
눈을 고쳐주고 이를 해주는 것 정도여서는 안된다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종의 인격과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회의 비젼이다
종을 종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복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임을 알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경하면서 살아라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철폐하는데 앞장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구조가 가부장적인 것도 문제이다
가부장적이기보다는 상호관계적이고 하나님중심적이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말 그대로 '부자유親'이어야 한다
['親'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해 보아야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부터 상하위계적이고 계급적인 의식구조를 혁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자들로서 서로를 섬기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제 모임중에 양우회 회원 중에 나이든 사람을 '형님', 혹은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저 형제라고 하든지, 누구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직분이 아직도 위계적인 그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직분을 따라서 집사님 혹은 목사님 하는 것은 차선책이지 우선책이 아님을 말하였다
'어, 목사님, 요즘 그것 별로 강조하지 않으시던데요'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나도 솔직히 잘 안돼요'
'우리가 관습적 존재여서 그렇지요 뭐'
호칭문제-알면서도 참으로 혁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기부터 고치지 않으면 어디를 고친단 말인가
성경은 지금 눈과 이를 다친 종들을 해방시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