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침-출21(10)]충만이도 인격이다
한국에서는 입시철인가 입시경쟁으로 학부모들의 마음이 탈 것이다
어제 충만이녀석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머리가 더부룩해서 한마디 했더니
자꾸 머리 더부룩하다고 하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아니, 아빠가 아들녀석 머리 더부룩한 것을 두고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싫냐고 꾸중했다
입시생 스트레스받느라고 조금 조심하였더니 버릇이 좋아지지 않는 것일까
입시라는 것 그 자체가 성품과 성격을 키우는 일종의 과정인데
앞뒤가 전도되면 안될 일이다
좀 더 그 녀석 행동거지를 채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20-21절은 자기 종에 대해서 주인이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율례이다.
"사람이 매로 그(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는 상관(자기)의 금전임이니라"(출21:20-21).
"종"들에 대한 율례이지만,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 모두에 대해서 적용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한 것부터 풀어보자
첫째,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라고 했는데, 어떤 형벌을 말하는 것일까?
둘째,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고 했는데,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려서 하루 이틀 연명한 뒤에 그 종이 죽어도 그 주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게 되었던 것일까?
세째, 앞에서는 "종"이라도 "인격"으로 대하라고 하였는데, 왜 여기서는 인격이 아닌 "금전"으로 취급하는 것일까?
첫째, 여기서 '형벌'은 '사형'은 아닌 것 같다. 12-14절에 나오는 일반 자유인을 쳐죽인 경우에 사형죄가 해당되는 것을 보면, 자기 종을 쳐죽인 것은 그 형벌보다는 정도에 있어서 약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2절에 보면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이 그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둘째, 여기서 자기 종에게 끼친 상해의 정도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고 나서 죽어버리게 될 정도로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한 뒤에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약한 상해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면"한다고 한 것이다.
NIV성경도 이런 해석을 지지한다: "if the slave gets up after a day or two..."
[그렇다면,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고 나서 죽어버리게 될 정도의 큰 상처를 입힌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재판장의 판정에 따라서 그 주인이 형벌을 받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율례가 선포되는 정신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종'이 '인격'으로 대우받는 것은, 히브리인종의 경우에 제한되었고, 일반 이방인들 중에서 취한 '종'은, '금전'으로 취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이루게 될 사회에서 시한상의 민족주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민족주의는 율법의 기록과 보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했고, 일종의 시청각교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민족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폐되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3:11).
그리스도 안에서 종에 대한 이 율례가 철폐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인종으로 취한 '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금전'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인종으로부터 취한 '종'들이라면 어찌 그들을 '금전'으로 대할 수 있으랴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취한 '종'들이라면, '형제'라고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빌16)
그럼, 내가 충만이의 머리가 더부룩한 것을 보고 책망한 것은
과연 그를 '인격'으로 대한 것일까
실은, 그의 머리모양새를 보면서,
'양아치같다'고 했다
심한 말을 했나 싶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더부룩한 머리가 멋인 줄 알터인데
그 행동거지를 채근하더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자
충만이도 인격이다.